의왕시 노인친화기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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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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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오는 30일까지 노인친화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은 고령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지정해 의왕시장 인증 ‘노인친화기업’ 지정서 및 표지판을 부착한다.

또 지정기업에 대해선 지정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 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우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신청요건은 의왕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를 5%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인친화기업 인증사업은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는 사회적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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