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밍 요금 비교 안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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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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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로밍 신청시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에게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을 필수적으로 비교·안내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로밍센터 내 무인안내 코너의 출력물에는 국제전화사업자별 음성요금 비교 자료 및 사업자 선택 가능 안내문을 반영하도록 했다.

로밍센터의 LCD모니터 안내를 통해서도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비교 후 가입할 수 있도록 알리기로 했다.

이통사 해외로밍 관련 홈페이지에 로밍 가입절차 안내도 강화, 국제전화사업자 사전 선택 안내, 사업자별 요금 비교 및 요금 시뮬레이션 코너 등 프로세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용중인 해외데이터로밍 켐페인 사이트를 통해서는 해외로밍 관련 업무절차 개선 사항과 이용 절차를 알리고 변경사항이 있으며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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