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준다.
이번 선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2012년 1월 자동차세 선납제.운영 결과 총 27만여대, 7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징수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납신청은 각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방문시 직접 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및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을 통해(http://etax. incheon.go.kr)납부할 수도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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