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 지정에 따른 사전 준비 안내 ▲대규모점포 안전유지 관리 및 판매업소 준수사항 전달 ▲2012년도 물가안정대책 설명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물가안정에 참여토록 추진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사업 홍보 요청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한상담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조례개정의 취지는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상생발전과 유통업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역경제의 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포관계자들은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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