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억원 이상 관급공사..주민 50%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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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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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1억원 이상 관급공사 계약 체결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남양주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시는 공사 입찰공고로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로부터 계약구비서류와 함께 남양주시민 50%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또 시는 공사감독 시 이같은 고용계획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서면경고하고, 2차에는 50% 고용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임금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위약금마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 공사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는 한편 부정당업자로 간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 50건 총 63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발주, 시민들에게 일자리 2만여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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