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는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양주시에서 1억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 중 단순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남양주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시는 공사 입찰공고로 사업자가 결정되면, 사업자로부터 계약구비서류와 함께 남양주시민 50% 이상을 고용하는 고용계획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또 시는 공사감독 시 이같은 고용계획서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고용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서면경고하고, 2차에는 50% 고용에 미달되는 근로자의 임금 5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위약금마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준공 공사대금에서 위약금을 공제하는 한편 부정당업자로 간주,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자에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1억원 이상 관급공사 50건 총 63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를 발주, 시민들에게 일자리 2만여개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