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했던 특허소송 중 일부를 취하하고 다른 소송에 대해서도 내용의 일부를 축소한 것.
14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Foss Patents)’는 애플이 당초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제기했던 특허 5건 중 ‘푸시 버튼 기술’과 관련된 특허 1건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2건의 소송 중 ‘터치스크린 관련 기술’와 ‘플러그 감지 기술’에 대해서도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적용 범위를 일부 줄였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최근 ITC가 특허침해에 대한 청구 범위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뤄졌다. 청구 범위 조정은 미국 법원이 특허소송 중간에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로 소송의 사안이 복잡하거나 분량이 방대할 때 소송의 내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한편 ITC는 양사에 대한 심리를 오는 6월 6일까지 진행하고 이르면 6월 중에 최종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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