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은 당초 오는 1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정관을 변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림산업 지분 5%가량을 보유한 국민연금으로부터 이사 책임 감면에 대한 반대 방침을 통보받고 이를 철회키로 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가진 다른 기업들에도 마찬가지로 이사의 책임을 축소하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반대하고 있어 변경안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