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배심 “조승희 총기난사 유가족에 4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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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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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2007년 미국 버지니아텍에서 한국 유학생 조승희가 총기를 난사해 3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한 사건을 두고 미 연방배심이 당시 학교 측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면서 유죄를 평결했다. 또 피살 학생 2명의 유가족에게 각각 400만달러(약 45억2000만원)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한국계 미국인 조승희의 총기 난사로 숨진 줄리아 프라이드, 에린 피터슨 등 2명의 가족은 버지니아텍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지니아주 크리스천스버그의 배심원들은 14일(현지시간) 학교 측이 2007년 4월 16일 오전 학교 기숙사에서 학생 2명이 총에 맞아 숨졌을 때 곧바로 캠퍼스에 경고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밝혔다. 학교 당국은 첫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시간이 흐른 뒤에야 학내 학생과 교수들에게 경고를 발령했다. 첫 총격 직후 성명과 비디오 클립 등을 담은 소포를 NBC뉴스에 부친 조승희는 한 강의동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30명을 사살했다.

버지니아주 법(法)은 주 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인당 최고 배상액을 10만 달러로 제한한다. 주 법무장관실의 브라이언 고트스타인 대변인은 배상액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 이하로 낮출 것을 즉각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평결 소식을 접한 버지니아텍은 직원이 경고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항변했다. 학교 측은 성명에서 배심원 심리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기숙사에서 발생한 첫 총격이 더 큰 위험으로 확산된 것과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미 교육부는 버지니아텍이 총기난사를 제때 경고하지 않은 데 죄를 물어 이 학교에 벌금 5만5000달러를 부과했으나 학교 측은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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