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후보는 한미FTA협정을 폐기하기 위해 1단계로 19대 국회에서 ‘한미FTA 폐기 공동합의문’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그는 2단계로 ▲한미FTA 협정문 24.5조 2항에 근거해 폐기 통보 ▲폐기통보 후 30일 이내에 한미FTA 발표 후 효력권한의 처리문제를 미국 무역대표부와 논의 ▲한미FTA 폐기 통보가 WTO무역보복 불가 판단 기준인 한미FTA 협정을 준수하는 조치를 확인한 후, 3단계로 한미FTA 폐기통보 180일 후, 한미FTA 폐기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또한 민주적 통상절차법을 제정해 국회가 통상협정 전 과정을 견제. 조정. 감독 할 수 있는 권한과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투자자-국가 강제 중재제도 배제▲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 정책결정권한 보장 위한 레칫조항 배제▲포지티브리스트를 채택 등을 정책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김 후보는 "이밖에 통상협정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실업증가와 사회적 불안 대책을 위한 상시조사반을 설치하는 등 통상협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합리적 대책으로 사회통합을 공고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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