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개발공사는 7개 입찰 업체 중 광동제약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발표했다.
개발공사는 오는 24일까지 계약 내용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4월 초부터 광동제약에 삼다수 유통을 맡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제주지방법원은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개발공사는 입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며 농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에 농심이 신청한 조례효력정지 가처분과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을 비롯해 입찰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까지 모두 받아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