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젤터씨에게 강제 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출국 명령을 결정, 오는 22일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젤터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는 명백하지만 강정마을로 돌아가더라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구럼비 해안에도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는 본인의 진술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젤터씨는 오는 22일 자진해서 항공권을 구입, 출국해야 하며 이 기간 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참여하거나 구럼비 해안에 들어가면 다시 강제 퇴거 대상이 된다.
앞서,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동방파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내로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대신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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