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안병용 은평갑 당협위원장의 보석신청에 대해 “주요 증인인 5명의 증인 신문이 끝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2000만원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 석방했다.
안 위원장은 2008년 전당대회 당시 구의원을 동원해 당협 간부들에게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전대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네며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보석 결정으로 안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으며 다음 재판은 4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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