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에 사는 바이(白)모씨는 슈퍼마켓에서 다리위안의 대추죽 한 상자를 구입해 먹다가 지난달 이 물질인 죽은 파리를 발견했다. 바이씨는 이를 문제삼아 다리위안회사에 병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줄 것과 2000위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다리위안 그룹의 베이징(北京) 대표처 관계자는 자사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바이씨의 요구를 묵살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통조림 죽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파리가 발견되었다면 제품을 관련부서에 보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지만, 제품이 이미 개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물질이 본래 통조림 안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중국 소비자 협회 치우바오창(邱寶昌) 변호사는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식품이 문제가 됐을 경우 소비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에게 10배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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