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오는 17일부터 열차 내 소란, 음주 등 무질서행위와 잡상인 등 질서 저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계도활동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3월 한달동안은 경춘선 구간에 코레일 직원과 질서지킴이 등 40명을 투입해 특별계도를 실시하고, 4~5월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중앙선·경원선 구간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전철 내 질서지킴이 20명을 배치하는 등 열차 내 질서유지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내년부터는 잡상행위,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하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돼 전철 환경이 보다 쾌적해질 것으로 코레일은 기대했다.
조성연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전철의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특별계도 활동을 실시한다”며 “주요 노선의 차내질서유지 전담반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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