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하며, 이용시설은 일과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도는 시설입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생활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지급시간을 월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하고, 사무직 초과근무수당은 월 2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시설종사자의 급여는 지난해 8%에 이어, 올해 6.4%가 인상돼 2년간 총 14.4% 인상 되었다.
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인상으로 생활복지사의 임금 수준이 일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95%, 사무직은 85%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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