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농어촌> 전국 모든 어선의 위치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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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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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까지 7만4천여척 대상, 노후어선의 선체검사 강화 병행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1대당 35만원 정도하는 어선위치 발신용 단말기(PDA)를 연근해 어선 7만4000여척(약 259억원)에 무상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대상은 배의 길이 45m(약 300t급) 이상 어선과 2t 이상 어선 중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낚시어선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내수면에서 운항하는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위치발신장치를 갖춰야 한다. 다만 어선규모가 큰 5t이상 어선은 오는 2015년까지 4년간 단계별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 안전검사규정도 강화된다.

배 길이 24m(약 60t급) 이상 어선 중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개소를 확대하고, 선령 30년 이상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두께 측정주기를 5년에서 2.5년 마다 실시하도록 단축했다.

또 어선의 주요 고장부위인 주기관 고장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검사시 윤활유 압력, 냉각수 온도, 과속방지 기능 등 기관 안전장치기를 확인하는 점검을 추가로 실시키로 했다. 전기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절연저항시험도 2.5년 마다 실시하던 것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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