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각종 불공정 행위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파리크라상 성남 본사와 서울 역삼동 서울사무소에 조사관을 기습 파견해 컴퓨터 등 각종 자료와 파일을 압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통해 매장확대와 인테리어 재시공 등 가맹점에 대한 그룹 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에도 파리크라상에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SPC그룹은 초기 맹점 계약 땐 가맹점주들과 33∼39㎡(10∼13평)의 소형매장을 계약한 뒤 재계약시 이를 66㎡(20평) 이상으로 확장할 것으로 강요한 혐의와 함께,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을 특수 관계에 있는 일부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행위가 연간 200건 이상 있었으며, 가맹점주들이 부담한 비용은 상권에 따라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압수한 자료들을 분석해 본사의 개입 수준 등을 고려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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