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게이오(慶應)대는 의학부 교수 2명이 폐암 환자 등 화자 31명으로부터 동의 없이 골수 액을 무단으로 뽑아내 임상연구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의학부 호흡기과의 교수와 전임강사인 이들은 골수 액을 사용한 치료법응 연구하려고 작년 10월부터 11월에 걸쳐 골수 액을 채취했다. 이들은 수중중에 주사기를 사용해 환자 1인당 2㎖의 골수 액을 뽑아냈다. 골수 액 채취로 환자의 건강 이상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병원 내부의 고발로 드러났다. 병원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자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 게이오대의 스에마쓰 마고토(末松誠) 의학부장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임상연구의 지침이 완전히 무시된 것으로 참담하다”고 사과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