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48·여)씨 등은 광주 모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8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원받은 자활사업 보조금 5억여원을 횡령하거나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같은 혐의로 B(47·여)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사업 수익금으로 공병 세척기를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화장지 포장기를 구입하면서 목적과 다른 사업단의 보조금을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시설에서 1년 미만 단기 근무 직원들의 퇴직금 등 4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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