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국민공천배심원단은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이 원장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원장이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불법신청 논란 끝에 보건복지부 차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 이에 대한 사유로 꼽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당시 남편이 실제 농사를 지은 점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하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이 비상대책위원회에 재의를 권고함에 따라 21일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대위 내에서도 이 원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공천위 재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비대위가 재의를 공식 권고하면 공천위는 다시 심사를 진행한다. 전체 공천위원 3분의 2 이상이 원안대로 의결하면 그대로 확정되지만, 반대 의견이 그보다 많을 경우에는 공천은 취소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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