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아파트가 서울의 23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 기간을 조사한 결과, 안전진단 신청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7년이 걸렸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을 거쳐 안전진단을 하게 되고, 이후 정비구역 지정→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 및 분양→준공인가→조합해산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조사 대상 재건축 단지 중 강남구 대치동 청실아파트의 경우 지난 2000년 3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0년 10개월이 걸렸다.
강동구에서는 고덕동 고덕시영이 2002년 2월 안전진단 신청 후 8년 3개월 뒤인 지난해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고덕주공2단지는 8년 10개월 전인 2003년 3월에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이들 단지의 사업 추진 기간이 길었던 이유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중소형 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개발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파구에서는 2006년 6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2008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가락시영아파트(7년 11개월)의 사업 기간이 가장 길었다. 이 단지의 경우 조합원 갈등과 시공사 재선정, 상가조합원 동의 여부 등 홍역을 치렀다. 2003년 8월에는 서울시가 용적률 200%를 적용하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반면 사업 추진이 가장 빨랐던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한신1차로, 2002년 11월 안전진단 신청 후 불과 2년 7개월만인 2005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단지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 2006년 5월 19일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재건축 규제망을 피할 수 있었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1000가구 이상 대단지들은 규모가 크다 보니 주민들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는데 시간이 걸려 사업시행인가까지 대부분 7년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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