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이날 실시된 교육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비상구의 중요성과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도 안내,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교육,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 및 인명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응급상황 대비 대국민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서는 화재사례를 통한 다중이용업주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 집중 교육을 벌였다.
한편 안 서장은 “비상구와 소방통로 확보는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문”이라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