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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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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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미 FTA 관련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3개기종 면세유 추가 공급 -

(아주경제 박승봉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한미FTA 추가 보완대책 등의 일환으로 2012년 3월 15일부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농업용굴삭기(1톤미만), 사료배합기(火食用) 3개 기종을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에 포함하고, 현행 자체중량 2톤미만의 농업용로더에 공급하고 있는 면세유를 4톤미만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공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농업용 트랙터 등 39개 기종인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기계는 이번 3개 기종의 추가와 함께 농업용 로더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총 42개 기종으로 늘어난다.

농업인들이 농업용 화물자동차와 로더(2톤이상 4톤미만)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기종을 관할 지역농협에 신고해야 하며,농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규정한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VAN)형 자동차 및 지붕구조 덮개가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된 차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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