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해 입주희망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를 임대료로 부담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시 25개구에서 총 300가구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임대보증금은 최고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95%(6650만원)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며, 5%(350만원)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국민주택기금 이자 연 2%에 해당하는 11만830원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다. 주민등록지의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입주선정자발표일은 다음달 23일로,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1600-34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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