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특례 적용대상 기업, '이노비즈인증'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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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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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상장특례 적용대상 기업이 기존의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인증 기업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중소 기술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상장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중 상장규정을 개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요건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 특례제도가 벤처기업 인증 기업만을 대상으로 해 여타 기술기반 중소기업에까지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금융 혁신대책' 일환으로 중소 기술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상장 특례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확대대상은 기술중심의 종합인증기업인 이노비즈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노비즈 인증은 기업전반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성 ▲사업성 및 수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중소기업청장이 인증한다.

상장특례 확대를 통해 1672사가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말 현재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비상장사 1만5591개사 가운데 벤처기업 인증과 중복되는 기업을 제외하고 일반기업 상장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못하면서 이노비즈 상장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167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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