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동안 직원과 산불감시원 등이 참가, 북한산과 수락산, 도봉산 등산로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또 캠페인과 함께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100만명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에서 무단입산, 불씨 취급행위 등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불특별 대책기간에는 산림 안이나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모든 소각이 금지된다”며 “산불을 낸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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