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없는 정치테마株' 횡령·배임 이어 거래정지 직전 대주주 지분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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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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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클루넷 최대주주가 전·현직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하기 직전에 지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거래 정지돼 개인투자자들은 발이 묶였지만, 최대주주는 이미 처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 논란에 휩쌓이게 됐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시이전에 최대주주가 미리 알고 지분을 전량 매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클루넷은 이전 최대주주였던 HTIC-M&A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량인 26만4705주(발행주식대비 5.25%)를 매도했다고 지난 21일 공시했다. 당초 2대주주였던 강찬룡 공동사장이 10만9849주(2.18%)를 보유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문제는 클루넷이 밝힌 지분 변동일자에 있다. HTIC-M&A투자조합이 지난 9일에 지분 전량을 매도했는데, 이날은 클루넷이 전 공동사장인 김대중씨와 강찬룡씨, 그리고 전 임원이었던 정용희씨가 10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에 대한 공시를 한 날이다. 이 공시로 인해 클루넷은 다음거래일이었던 12일에 거래 정지됐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주요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포함 사유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횡령·배임 발생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자금을 뺄 수 없어졌지만, 최대주주는 이미 주식을 팔아치운 것이다.

블로그를 통해 한 투자자는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거래정지가 될 것이 분명한 횡령·배임 혐의 공시 이전에 전형적으로 지분을 털어버리고 도망가면 그만인가"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투자자와 회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미친 데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관련 사이트에서 또 다른 투자자는 "관리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횡령·배임으로 인한 상장폐지가 관건인데, 최대주주가 지분 털고 도망갈 때는 상폐가 될 수밖에 없다"며 "1000만원 이상 손실을 투자자들도 있는데 최대주주란 사람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최대주주가 횡령·배임 사실을 알고 지분을 처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증권사 스몰캡팀 연구원은 "코스닥 상장사들은 대부분은 최대주주가 오너이거나 사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만큼 회사 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여서 적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투자를 받은 경우에도 소액주주들보다는 그들에게 먼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은 악재 이전에 주식을 파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평가했다.

클루넷은 지난해 8월 안철수 연구소와 보안 공동사업을 체결하며 안철수 테마주에 합류했다. 그 이후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주가가 5배 이상 뛰었으나 금융감독원의 수사 등으로 급락하며 거래정지 직전에 1160원으로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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