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부산 해양경찰서는 수산물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110억원을 모은 혐의(사기 등)로 A(30)씨를 검거,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오징어 등 수산물에 투자하면 1~2개월내 10~2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 10명으로부터 110억원 상당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처음에는 원리금을 꼬박꼬박 상환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다 투자금 중 상당액을 자신의 빚을 값는데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조건으로 하는 투자권유에 대해서는 일단 의심해 봐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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