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대상 425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7억 8,845만원으로 전년도 7억 9,903만원 대비 1천여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이동수 의왕시 의원으로 156억 9400만원, 최저는 정성환 용인시 의원으로 마이너스 5억 6,475만원이었다.
전체 425명 가운데 204명(48.0%)은 재산이 늘었고 220명(51.8%)은 재산이 감소했으며, 재산변동이 없는 공직자도 1명(0.2%)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427명 중 233명(54.6%)은 재산이 늘었고 189명(44.2%)은 재산이 감소했었다.
이번 신고된 재산등록대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을 6월말(필요시 3개월 연장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산누락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의 심사결과처리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요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도 3월 23일자 관보에 경기도지사와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도의원 등 도 소속 공개대상 고위공직자 123명에 대한 재산변동 사항을 공개했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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