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가연결혼정보가 신문, 버스, 지하철 등을 통해 ‘결혼정보분야 1위’,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가연의 조영섭 전무이사는 공정위의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전무이사는 “가연결혼정보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결혼정보분야 1위’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함에 있어 랭키닷컴 기준임을 밝혔다”며 “아울러 지난 2011년 6월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조 전무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중략) 현 단계에서는 위 표시.광고가 표시.광고법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또한 조 전무는 ‘20만 회원이 선택한 서비스’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성소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무료회원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유료 또는 무료회원 수를 밝히지 않은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가 발표한 가연의 회원수는 2년 전 수치로 가연은 계속적인 급성장을 보여왔으므로 20만명이라는 수치는 무의미하다”며 “이미 이 수치와 관련해서는 법원판결을 통해 문제없음을 인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번 공정위 결과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달리 판단한 것이며 공정위의 판단은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오해를 불식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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