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올해 제10호 공고에서 미국, 유럽, 일본이 중국에 인화지를 덤핑 판매함으로써 중국 국내 인화지업체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關稅稅則委員會)의 인가를 얻어 23일부터 미국, 유럽, 일본에서 제조된 인화지 제품에 16.2%~28.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1월 8일 중국 인화지제조업체들은 상무부에 미국, 유럽, 일본 인화지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2011년 8월 11일 상무부는 1차 판정에서 해당 제품들이 덤핑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20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은 중국 태양광패널 업체들에게 2.9~4.73%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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