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구는 “어린이·시각장애인의 부상과 자전거 전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2012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3년간 순차적으로 볼라드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볼라드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거나 불법 주·정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석재 등의 낮은 볼라드가 통행방해와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의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볼라드 교체사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예산확보 후 연차적으로 보행량이 많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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