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산시는 도심미관과 청소년 미풍양속을 해치는 불법전단지를 줄이기 위해 불법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불법전단지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거대상 불법전단지는 유흥업소 광고 등과 같은 청소년 유해명함 전단지, 벽보 등이며 신문잡지, 아파트 우편함 등에 배포되는 옥외광고물 등은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 참여 대상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과 저소득계층으로 제한했다.
수거 참여자들은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월 2회 이상 구·군별로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한 광고물은 벽보 50원, 전단지 30원, 명함형 전단지 20원로 책정해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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