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국가의 ‘초산에틸’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중국·싱가포르·일본산의 공급자별 재심사를 통해 확정한 3.14~14.17%의 덤핑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관세법 재심사에 따른 것으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을 시 연장 가능하다.
한편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각종 수지용제, 의약, 도료, 점착제 원료 등에 사용되는 무색투명한 친환경 액체다. 이 용제는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 규모만 약 120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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