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싱가포르産 초산에틸, 반덤핑조치 3년 연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3-26 10: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기획재정부는 3년간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초산에틸(Ethyl Acetate)’에 대해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y)를 연장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국가의 ‘초산에틸’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5.81~14.17%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돼 왔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2015년 3월 26일까지 중국·싱가포르·일본산의 공급자별 재심사를 통해 확정한 3.14~14.17%의 덤핑관세율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관세법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 이하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관세 조치는 관세법 재심사에 따른 것으로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을 시 연장 가능하다.

한편 ‘초산에틸’은 에틸렌 또는 에탄올을 주원료로 각종 수지용제, 의약, 도료, 점착제 원료 등에 사용되는 무색투명한 친환경 액체다. 이 용제는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국내 시장 규모만 약 1200억에 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