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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기소방재난본부) |
이번 포럼에는 지난 21일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의거 본인 공로에 의해 특별귀하허가를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인요한 박사가 초청됐다.
인 박사는 지난 1895년 미국남장로교에서 호남지역에 파송된 ‘유진벨’선교사의 외증손으로서, 4대째 대를 이어 선교 및 교육·의료 봉사활동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발전에 공헌해 온 선교사집안 후손이다.
이날 소방관계자는 “한국인 보다 더 한국적인 인요한 박사의 강의를 듣고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적 가치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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