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산품 및 우수 중소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이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다.
관세청은 28일 외국인 관광객 쇼핑편의 증진과 우수 중소 국산제품 판매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되는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판매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내 국산품 매장면적 확대는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20% 또는 330㎡이상 규정을 올해 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차기 특허 갱신시까지 40% 또는 825㎡이상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올 상반기 중 지역별 신규특허 기준을 공고(60일간)해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오는 7월 이후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일괄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