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충북도는 생후 66개월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에게도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생후 54개월까지 6차례로 나눠 지원했다. 이로써 지원 대상 영유아가 연간 68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진비용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며 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다. 해당 가정은 건보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를 갖고 지정 검진기관에 가면 된다.
이 사업은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적용, 성장ㆍ발달을 추적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받을 수 없고 1회를 초과한 검진비용은 환수된다. 문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 1577-100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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