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민주택기금 개선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잔금을 대출 시 주택가격의 70% 이내 최고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중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공공분양주택(5500만~7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당 80만원)의 경우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하도록 돼있었다.
수요자가 2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했을 때 건설자금 지원이 없는 주택이라면 70%인 최대 1억4000만원까지 생애최초 대출이 가능하지만, 5500만원이 지원된 주택이라면 대출한도가 85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은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했다. 단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또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에서 0.5~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 다자녀(3자녀 이상)·다문화가구·장애인가구 중 장애인가구에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유공 상이자는 국가유공자확인원을 발급 받았거나 국가보훈처가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한 자가 포함된 가구다.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4.7%(생애최초 3.7%), 전세자금은 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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