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개인정보 보호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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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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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동호회모임, 일반 개인에게까지 모두 적용된다.

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것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 과태료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도 지난해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사업자, 소상공인 등이 법 시행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등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사업자들은 법규내용을 숙지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이행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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