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동호회모임, 일반 개인에게까지 모두 적용된다.
법의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를 수집하지 말 것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말 것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할 것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을 설치할 것 등이다.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 과태료부과 등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위반에 따른 벌칙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별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천군도 지난해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를 초빙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관내 사업자, 소상공인 등이 법 시행에 따른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등 필수조치사항을 이행하도록 군청 홈페이지, 전광판, 홍보리플렛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나 벌칙조항 등이 크게 강화되었다”며, “사업자들은 법규내용을 숙지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이행하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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