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보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보다는 건설공제조합과 수출입은행 보증 업무 수행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 16.8%에서 지난해 8.2%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이를 위해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미 국내에서 건설 보증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한 공제조합에 자금을 지원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관련 공제조합이 해외건설 보증 업무를 취급하도록 규정됐지만 ‘외국환거래법’상 직접 해외발주자나 해외 현지은행에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할 수 없다”며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직접 해외 건설 보증을 위해 관련법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출입은행은 IMF 외환기 이후 이행성보증이란 상품으로 해외건설 보증을 취급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은 2007년 476억원으로 전체 4.7%에 그쳤다”며 “실적이 미미한 이유는 수출입은행이 평가한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아 해외건설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세밀한 신용평가와 타당성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요건을 완화, 중소기업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소건설업체의 해외투자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의 위험을 담호하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해외사업금융보험 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KOICA의 발주 공사와 EDCF 자금 지원을 통해 해외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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