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임소방관에 현직자 동일기준 초과근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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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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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퇴임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요구와 관련해 소송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도 현직자와 동일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퇴임 소방공무원인 박모씨 등 2명은 2009년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소송에서 “초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기간만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소송ㆍ제소전 화해를 제기할 때 참여하지 못했다.

이들은 대구시가 소송 등에 참여하지 않은 현직 소방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퇴직자에게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도록 요구하자 부당하다며 대구시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32년간 화마와 싸우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노력한 박씨 등이 권리행사를 못해 받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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