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음식물 제공한 자원봉사자·군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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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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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전북선관위가 음식물을 제공한 자원봉사자와 군의원을 고발했다.

2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산시 총선후보 B씨의 자원봉사자 A씨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

또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후보자를 소개하며 지지를 부탁한 무주군 현직 군의원 C씨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자원봉사자 A씨는 군산 모 고교 동창회 사무처장으로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식사모임을 열어 참석자 21명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 B씨가 식사모임을 사실상 주최하고 A씨에 식사대금을 내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군의원 C씨가 선거구민 9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하고 후보자 D씨도 수사 의뢰했다.

음식물을 받은 28명에 대해서는 음식가액의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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