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500-10호 일대 ‘서초구역(꽃마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Ⅲ에 대한 세부계발계획 수립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60%이하를 적용받아 높이 40m이하의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시는 사업지 남측 7m 도로를 기부 채납토록 해 폭 15m의 도로를 확보했다. 아울러 서측도로에 지정돼 있던 차량 진출입구를 보행과 차량안전을 위해 남측으로 변경했다.
이 지역은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남서측에 위치하고 서초로를 사이에 두고 대법원의 남측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결정으로 인근 대법원, 대검찰청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확충, 사업지의 지역적 위상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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