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美 대법원서 위헌 심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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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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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개혁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사흘째 심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마지막 심리에서는 일부 조항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건보개혁법 전부를 백지화해야 하는지를 두고 양측이 집중 공방을 벌였다.

위헌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州)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폴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의무가입 조항이 위헌이면 나머지 조항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국민에게 보험 구입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라는 측면에서 아주 우스운 꼴”이라고 했다.

이에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메이어, 엘리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과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은 전체 무효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소토메이어 대법관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에게 맡기는 게 문제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건보개혁법 전체에 위헌을 선언하기보다는 의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햇다. 스칼리아 대법관도 “우리가 2700쪽 분량의 건보개혁법을 다 검토하길 바라는가”라고 했다. 전날 이틀째 심리에서는 보수진영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성을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날은 진보 측 주장이 다소 우세했던 셈이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부는 건보개혁법이 합헌이라고 자신한다”면서 “문제가 되는 의무가입 조항은 원래 공화당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오전과 오후 두차례 진행된 이날 심리에는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이 현장에 들러 방청석에 앉았다. 정부 측 대표인 도널드 베릴리 법무차관은 “건보개혁법 위헌 심리는 민주적 절차로 만들어진 정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이 법은 유지돼야 한다”고 최종 변론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확충과 의무가입 조항을 두고 갑을논박이 계속됐다고 CNN방송 등은 전했다. 이번 심리 판결은 빠르면 오는 6월께 나온다. 대법원이 재판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판결은 오는 2015년 이후로 넘어간다.

한편 이날 심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원 청사 밖에서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보개혁법을 두고 찬반시위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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