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의 협의 아래 오는 4월부터 표준동의서를 채택한다.
표준동의서를 통한 정보 처리 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및 이용해야 한다.
민감한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의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보험업계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이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 처리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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