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4월부터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 이통사가 무선랜(WiFi) 망을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버스터미널, 공항, 관공서 민원실 등 공공장소에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랜 망에 대해서도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매 도매대가는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재산정해 적용, 산정방식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해 재판매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량구매할인율 적용기준은 완화해 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5만명씩 하향 조정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대해서는 올해말 시장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도매규제 시한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LTE 서비스는 사업자 투자유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신속한 단말 수급을 위해서는 6월부터 단말기·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하고, 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2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이통사 단말지원을 최신단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단말기 자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7월부터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는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 국제로밍도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주요국 대상으로 우선 제공하고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개발해 재판매 사업자와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등 진입장벽도 완화한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도 추진해 2.6% 정도의 추가적인 도매대가 할인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예정이다.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일회성 비용도 면제하기로 했다.
자율적으로 도매제공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불공정행위를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도매제공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마련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3세대(3G) 단말기간 USIM 이동시 음성통화 등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를 5월부터 추진한다.
LTE 단말간 USIM 이동은 향후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등 단말간 USIM 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재판매 사업자와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번호이동에 대해 온라인 영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재판매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용어를 마련,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이통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민원센터 직통전산시스템(핫라인)을 구축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계획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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