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품 대상 원산지 표시제는 농축산물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반찬용)에만 적용돼 왔다.
하지만 4월 11일부터는 수산물인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등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찌개용과 탕용 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돼 있어 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제도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등 모든 음식점의 업주가 원산지 표시제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관계자 모두가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