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탄 버스 막은 강정마을 주민 집유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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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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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경찰청장이 탄 버스를 가로막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지난해 여름 제주를 방문했던 조현오 경찰청장이 탄 버스를 가로막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강모(64ㆍ여)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강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37ㆍ여)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1일 해군기지 경비 문제로 제주를 방문한 조현오 경찰청장 일행이 탄 버스가 서귀포경찰서 부근에 도착하자, 항의 시위를 벌이며 7분여 동안 이동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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