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장기간 임대공고를 했음에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 기업희망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임대전용산단은 국토부가 저렴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지난 2008~2010년 전국 27개 지구에 약 493만㎡을 공급해 왔다.
이 용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당 2630~5만9000원의 연 임대료로 임대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이다. 의무임대기간 5년이 주어지고, 이후에는 분양 받거나 최장 50년까지 임대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장기간 미 임대 상태로 남은 용지 분양 해소를 위해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이 전환하다
특히 창업중소기업·해외 U턴기업·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3월 현재 입주 가능한 용지는 전국 23개소 약 295만6000㎡ 규모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당 기업의 선택폭이 넓어지고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업체들의 성공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외에도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또는 http;//ilis.kr)’을 통해 현재 입주가능한 전국 산업단지 현황을 안내 중이다.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지역별 동향·추진상황·분양 현황 및 분양가·토지이용계획 등 구체적인 산업입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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