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쿠르트, 담합 적발 보다 세무조사가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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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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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식음료전문업체인 한국야쿠르트가 최근 라면값 담합으로 과징금 수 십억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지난해 국세청 심층(특별)세무조사를 받은 후 무려 8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초 심층세무조사 전담부서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야쿠르트 본사에 투입, 같은 해 5월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세청은 세무오류 신고에 따른 세금 약 82억원을 한국야쿠르트에 부과하는 한편 한국야쿠르트는 관련 추징세액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1077억 6500만원)과 삼양식품(116억 1400만원), 오뚜기(97억 5900만원), 한국야쿠르트(62억 7600만원) 등에 대해 과징금 총 135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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